'내란 혐의' 인사들 줄줄이 구속 만료 임박…특검수사 이후 전망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6.17 02:25  수정 2025.06.17 02:25

서울중앙지법, 내란 혐의 피고인 김용현 직권 보석 결정…노상원·김봉식 등 구속만료 앞둬

법조계 "미결수 1심 구속기한 6개월 지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같은 혐의로 재구속 불가"

"민주당, 계엄 관련 특검 의지 강해…별건 수사 등으로 다른 혐의 찾아 재구속 시도 가능성"

"이미 기소된 죄명과의 관계·확보된 증거 면밀히 살펴야…'성과내기식' 영장 청구 우려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재판이 오래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건인 만큼 석방은 예정되어 있었다며 만기가 임박한 피고인들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별건 구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도 '성과내기'식의 성급한 영장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내다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하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계획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역시 1월 10일 구속기소 돼 다음 달 초면 만기 석방된다. 1월 8일 구속기소 돼 다음달 구속기한이 끝나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이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다만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혐의로 기소되면 해당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내용이 복잡하고 관련자들이 많아서 재판이 오래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 구속 기소될 때부터 보석 등 석방이 예정되어 있었다. 구속만기가 임박한 피고인들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직권 보석을 하면서 공범과의 접촉 연락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인 것 같다"며 "불구속 상태가 되면 재판이 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럴수록 재판부가 최우선적으로 집중 심리를 해서 최대한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별건에서 구속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만 이미 기소된 죄명과의 관계, 확보된 증거 등의 문제로 별건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특검의 성격 상 성과를 내기 위해 별건 구속영장 청구 등을 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데, 성과내기 식의 목적이 앞서 성급한 영장 청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지만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2차례 갱신할 수 있다"며 "미결 수용자의 1심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이 지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고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하므로 노상원, 김봉식 등 피고인들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엄 관련 특검 의지가 강한 까닭에 특검을 통해 계엄 과정에서의 별건 수사 등으로 다른 혐의를 찾아 재구속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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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혐의? 웃긴다. 국정 파괴기도가 내란혐의다. 그를 막고 국민에게 현실을 알리는 것은 계몽이다!
    2025.06.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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