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계란가공품 물량 확대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6.16 15:46  수정 2025.06.16 15:46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 발표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뉴시스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액화석유가스(LPG)·가공과일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중동사태로 인한 유류세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제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재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8월까지 연장된다. 현행 탄력세율 조정에 따라 휘발유는 10%, 경유․LPG·부탄은 15%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원, LPG·부탄은 30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달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에 대한 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kg당 10.2원, 유연탄은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 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LPG 및 가공과일 0% 할당관세도 기간을 늘린다. 정부는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또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5000t)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도 확대(5000t→7000t)할 계획이다.


다만,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6월 30일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최근 고등어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해 고등어(기본관세율 10%) 1만t에 대해 12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할 예정이다.


또 0% 할당관세 적용 예정인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는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4000t)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을 확대(4000t→1만t)하기로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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