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연연하지 않아"
여권 내부서 '조국 사면론' 주장하는 의견도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현재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 전종민 변호사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이날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는 조 전 대표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문제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자 지난 2020년 1월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했다. 이어 조 전 대표가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2023년 6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했고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오는 26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조 전 교수 측이 이날 소를 취하함에 따라 해당 소소송은 별도 변론 없이 종결될 예정이다.
전 변호사는 소 취하 사유에 대해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조 전 대표를 둘러싸고 현재 여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배우자(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조 전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과도하고 불균형하다"며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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