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G-PASS 지정제도 등급 기준 개편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6.16 10:23  수정 2025.06.16 10:23

수출 노력 가점 확대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G-PASS 지정제도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G-PASS 지정 기업은 조달청과 수출 관계 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한다. 국내조달시장 참여 때 수출 분야 가산점을 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G-PASS 기업 수출 노력을 촉진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G-PASS 지정기업의 등급화 기준 개선 ▲수출 노력 기업에 대한 1차 지정심사 면제 ▲수출 관련 교육 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확대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컨설팅으로 전환 ▲기한 내 재지정 신청 의무 완화 등이다.


G-PASS 기업 수출 관련 노력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하는 지정 등급(A~C) 기준을 개선해 기업의 수출 노력을 세심하게 반영한다. 시장개척단 사업 참여 등 노력이 필요한 수출 활동에는 부여 등급을 상향(B→A)한다. 해외인증 신규 취득·해외조달시장 입찰 제안서 제출은 B등급 기준 대상으로 추가한다.


혁신제품 해외실증을 거쳐 시범사용 기관으로부터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지정 시 1차 심사를 면제한다. 최근 지정기간(5년) 동안 조달청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해 수출실적을 창출한 G-PASS 기업에 대해 재지정 때 1차 심사를 면제한다.


수출 관련 교육 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범위를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한다.


G-PASS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현장 실태조사를 받은 기업은 중복 조사를 면제한다.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 컨설팅인 ‘역량진단’으로 바꿔 기업별 수출 관련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한 G-PASS 지정기간이 만료되고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재지정 신청을 허용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이번 개정은 조달청 ‘규제 리셋’ 차원에서 기업의 눈으로 G-PASS 지정제도를 뜯어보고 고민한 결과”라며 “기업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 전력을 다하는 G-PASS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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