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서 '교통사고 위장 살해' 60대, 구속영장 신청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6.12 18:57  수정 2025.06.12 18:58

운전하던 피해자 내리자 운전석으로 옮겨 타 범행…CCTV 분석 중 덜미

경찰 조사서 "사업 기반 금전 문제 때문에 감정 좋지 않았다" 진술

당시 사고가 난 승합차.ⓒ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경찰이 전북 군산에서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사고로 위장한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5분쯤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인 B(50대)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B씨가 자신의 승합차를 혼자 운전하다가 보호난간(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차례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수풀에 떨어져 숨진 단독 사고로 파악했다.


하지만 B씨가 운전석 밖 도로에서 발견된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인근 도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다가 사고 당시 A씨가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CCTV에는 B씨가 운전하다가 차에서 내려 가드레일 주변으로 갔고, 이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옮겨간 뒤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상황이 담겨 있었다.


교통 사망사고를 살인사건으로 전환한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8시쯤 군산의 한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사업을 기반으로 한 금전 문제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금전 문제 때문에 B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며 "B씨가 운전하다가 '땅을 보겠다'고 하면서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채권·채무 관계에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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