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10일(현지시간) 상호관세의 효력이 항소심의 본안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에 대한 판결이다.
당시 법무부는 “지금 관세를 철회하면 국익에 큰 손해”라며 “이를 두고 다른 국가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진행 중인 모든 무역 협상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적어도 2개월 동안 세계 무역국을 상대로 협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모든 무역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백악관은 이번 소송에서도 법원의 판결이 협상에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항소법원 측은 이번 판결에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이례적인 경우”라고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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