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요구
노동계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요구안 시급 1만1500원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올해보다 14.7% 오른 것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시 월급 240만3500원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선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데, 이날 노동계가 최초 요구 수준을 밝힌 것이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분을 반영해 인상률 14.7%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2021~202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15.8%)과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합산 수치(27.6%) 차이가 11.8%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분이 2.9%여서 이를 합한 14.7%만큼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생계비는 7.5% 인상됐는데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질임금은 인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며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기업의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적용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특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실질적인 사용자-종속 관계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돼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는 ‘모든 형태의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권고하고 있어 한국도 이에 부합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해선 “적극적 확대 재정정책으로 추가예산을 마련해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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