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운반선 무단 승선 후 고공시위…법원, 그린피스 활동가 4명에 벌금 200만원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11 12:22  수정 2025.06.11 12:23

'플라스틱 생산 감축' 요구하며 선체에 페인트 낙서하기도

재판부 "수사 협조하지 않고 출국 요구…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 진현우 기자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정박 중인 LPG(액화석유가스) 운반선에 무단 승선해 고공시위를 벌인 환경단체 '그린피스' 소속 외국인 활동가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11일 선박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30일 인천 옹진군 앞바다 해상에서 LPG 운반선에 무단으로 승선해 선체에 페인트로 글씨를 쓰고, 선수 12m가량의 구조물에 올라가 장시간 고공 시위를 한 혐의로 해양경찰에 체포된 뒤 기소됐다.


A씨 등은 당시 부산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 회의와 관련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고공 시위를 해 범죄가 가볍지 않다"며 "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출국 요구를 할 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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