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리기사, 내년 최저임금 적용 무산…별도 기구서 논의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6.10 22:46  수정 2025.06.10 22:46

“논의 위해 실태조사 필요”

2027년 심의 때 재논의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의 좌석 앞에 각자의 주장을 적은 팻말이 붙어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배달·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할지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수년 전부터 최임위에서 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자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런 요청은 시행령에 따라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한다는 경영계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며 논의 종료를 뜻하는 권고문을 냈다. 다만 정부에 관련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공익위원은 “관련 논의의 본격적 진전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최임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부연했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양대노총은 이번 권고안에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정부는 권고안대로 조속히 실태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고용부의 실태조사가 단순한 통계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제도 개혁의 근거가 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압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도급제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냈다.


한편, 오는 17일로 예정된 5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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