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대출사기 혐의' 2심 재판서 딸 증인 출석…"직원 지시대로 서명"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6.10 17:02  수정 2025.06.10 20:01

양문석, 2021년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 새마을금고서 대출금 11억 편취 혐의

양문석 딸 "대출 서류 작성, 새마을금고서 단순 지시한대로 서명하는 자리"

"새마을금고 직원, 대출자금 용도 외 사용 주의사항 등 제대로 설명 안 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자녀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대출 서류 작성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양 의원의 딸 양모씨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단순히 지시하는 대로 서명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양씨는 "직원이 대출 자금을 용도 외 사용했을 때 주의사항이나 3개월 내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냐"는 변호인 질문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양씨는 검찰이 "직원이 주의사항 등을 설명을 안 했다는 것이냐, 설명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씨는 "피고인 양문석이 집안 대소사에 어느 정도 관여했냐"는 변호인 질문에 "아버지는 계속 정치를 하던 상황이라 집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고 어머니에게 다 맡겼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이날 검찰을 향해 "바짝 긴장한 증인들을 상대로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야비하고 비겁하다"고 발언했고, 이에 재판부는 "증인 신문하다 보면 상대방의 취지를 오해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공개된 법정에서 야비하다거나 비겁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올해 2월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양 의원은 무죄를, 배우자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음 기일은 오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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