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 '내란 특검법' 10일 국무회의서 의결…특검 수사 내달 초 본격 시작될 전망
법조계 "기존 수사 내용 있어 속도 느리진 않을 것…재판서 나온 부분 특검서 추가 수사할 수도"
"특검 뒤 기소할 것 있다면 지귀연 재판부 병합·별도기소 가능하지만…속도 차이나면 어려울 것"
"기존 사건 수사지연 많은데 검사 120명 파견? 형해화 우려…전정권 대상 적폐수사 지적받을 것"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기존에 진행되었던 수사 내용이 있는 만큼 수사 속도는 느리지 않을 것이고, 특검 이후 기소할 것이 있다면 지귀연 재판부에 병합 기소하거나 별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검찰청 수준의 대규모 검사 인력을 파견받는다면 일반 사건을 담당할 검사 수가 부족해지기에 일반 사건의 수사 지연과 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 임명 절차도 곧바로 시작된다. 국회의장이 이틀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이후 후보 추천과 지명 등이 바로 진행될 경우 이달 중순 안에 특검 지명 절차가 마무리되고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 뒤 7월부터 수사가 가능하다.
내란 특검은 내란 혐의 사건 재판들의 공소 유지도 담당하는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들의 관할법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특히 내란 특검법에 관련 재판을 이송·병합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까닭에 재판 흐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내란 특검법 18조 2항에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 유지한 사건의 경우 제1심 재판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형소법에 따르면 1심 관할은 범죄 발생지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관련 사건끼리는 한 법원이 병합 관할할 수 있고 이송하거나 심리를 병합할 수도 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민간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현역 군인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기존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것으로 전제할 때, 기존에 진행되었던 수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사 속도는 느리지는 않을 것 같다. 특검과 별개로 재판은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 특검에서 추가로 수사할 사항이 생길 수 있다"며 "특검 이후 기소할 게 있다면 지귀연 재판부에 병합 기소하거나 별도 기소하겠지만 속도 차이가 난다면 병합기소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 특검의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권 제한, 검찰 개혁을 주장하면서 검사를 최대 120명 파견 받는 특검을 가동하는 건 모순으로 보인다. 기존 검찰 사건도 수사지연이 많은데 검찰청 수준의 120명을 파견받는다면 그 자체로 다른 일반 사건의 검찰 수사는 형해화될 수 있다"며 "정치 사건을 하느라 일반 사건을 담당할 검사 수가 부족해지기에 일반 사건의 수사 지연, 부실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내란 외의 다른 특검법까지 한꺼번에 처리한 것을 보면 공공연한 전정권 대상의 적폐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내란 특검은 수사기간이 150일 내지 170일인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별건수사도 가능하므로 올해 말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며 "나아가 수사인력 규모도 최대 260여명이 참여할 수 있는 최대규모라 전 정권을 향한 대규모의 수사 및 수사과정에 대한 브리핑 등 특검 역사상 최장기간 대대적인 표적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 18조와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 사건끼리 병합·이송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지귀연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내란 사건도 추후 다른 법원으로 이송 병합될 가능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