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제도화 급물살…새정부·새여당 입법 속도 낸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5.06.10 14:31  수정 2025.06.10 14:38

민병덕 의원, 이날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 발의

법적 정의·스테이블코인 규제·디지털자산위 신설

가상자산 업계 출신 전문가를 초대 정책실장으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디지털자산 관련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과 시장 감시 체계 구축,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핵심 정책들이 포함되면서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단순한 법률제정이 아니라 디지털경제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과 디지털자산업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산업 참여자들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가, 등록, 신고제를 도입해 디지털자산업의 진입 요건과 영업행위 기준, 내부통제 체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정교한 규제가 도입된다. 4월에 공개된 초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했으나,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를 5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핀테크 기업이나 가상자산 스타트업 등 소규모 사업자들도 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발행사 파산 시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산절연' 장치도 마련됐다. 발행 기업의 자산과 고객 준비금을 분리 보관하도록 하고 준비금은 원화와 1대 1로 대응되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도 포함됐다. 이 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자산 정책을 총괄 조율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이 명시됐다. 협회 산하에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두어,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 불공정거래 감시, 감리 등 핵심 시장 감시 기능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은 명확히 금지되며,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법안 추진에 발맞춰 새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김용범 전 해시드 오픈리서치 대표를 임명했다. 김 실장은 재무부와 재정경제부, 세계은행 선임 재무전문가를 거친 뒤 블록체인 업계에서 활약해온 인물이다.


2022년부터는 글로벌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 오픈리서치를 이끌며, 가상자산 산업 연구와 정책 방향 제시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여당은 김 실장과 함께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도 발의했고,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김용범 해시드 오픈리서치 대표를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만큼 이전 정부와 다르게 속도감있게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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