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로부터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대북송금 공모 혐의
李 대통령 사건, 사실관계·증거 대부분 겹쳐…영향 가능성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낼 당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통령이 방북비를 대납하려 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으나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봤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으나 형량은 총 징역 7년8개월로 감형했다. 단 벌금과 추징금 규모는 1심 의견을 따랐다. 2심은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이 제기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달 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런데 이날 대법원이 이 전 부지사 사건의 공소사실 전반을 사실로 인정하며 사실관계와 증거 대부분이 겹치는 이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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