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4~24일 행정예고…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누리집 주소·민원 내용 등을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 그러나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 정해 공개되지 않아 왔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올해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내용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대외적으로 널리 공개함으로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공정위는 오는 24일까지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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