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여성 육상 대회 우승한 성전환자에 "큰 규모 벌금 부과"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5.06.04 04:19  수정 2025.06.04 05:30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AB 에르난데스(왼쪽)가 시상대 1위 자리에 공동으로 서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자 고교 육상 대회에서 우승한 성전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성전환자가 여성 경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했다”며 “그러나 생물학적 남성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여자 대회 결승전에 출전했고 대승을 거뒀다. 그에게 매우 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고교생 AB 에르난데스는 캘리포니아주 고교 육상대회에서 여성 높이뛰기와 3단 뛰기에 출전해 우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후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폐지하고 관련 행정명령까지 서명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도 에르난데스의 결승전 출전이 부당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에스난데스는 남성으로서 평균 이하의 실력을 갖고 있지만 여성으로서는 무적”이라며 “그의 결승 출전은 공정하지 않으며 여성과 소녀들을 완전히 모욕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방 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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