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북러협력 자위권' 강변에 "안보리 결의 도외시, 터무니없는 주장"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06.02 18:30  수정 2025.06.02 18:34

외교부 대변인실 "MSMT 활동 합법적이고 정당"

지난해 10월 16일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대북제재 관련 대외 발표에 앞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을 비롯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참여국 주한 대사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정부가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보고서를 통해 북러간 협력을 우려하자 북한이 합법적이라며 반발한 것에 대해 "북한과의 무기 거래 및 이전 등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2일 "유엔 헌장에 따른 자위권적 조치라고 강변하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한 안보리의 권능을 무시하고 국제법적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도외시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북한은 한미일 등 서방 11개국이 구성한 대북제재 이행 감시 기구인 MSMT 보고서를 통해 북러간 협력을 우려한 것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로 담화를 내고 반박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MSMT를 '다무적제재감시팀'이라고 칭하며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그 어떤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유령 집단"이라고 비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이어 MSMT의 보고서가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서방의 도발적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부정적 후과에 대해 엄정히 경고한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북러 군사협력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헌장 제51조 및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른 "합법적 주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외교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적 의무"라며 "의무 이행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협력체인 MSMT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감시 활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내놓은 담화에 대해 "올해 2월에도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의 비난 담화가 있었다"면서 "북한의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MSMT는 지난해 4월 러시아의 제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이 활동을 종료하자 대북 제재 감시 공백을 메꾸고자 같은 해 10월 출범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나온 MSMT의 첫 보고서는 북러 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 러시아 파병,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북러 군사협력을 자세히 다뤘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