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연예인 비판 댓글에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입력 2025.06.01 13:04  수정 2025.06.01 13:04

인터넷 커뮤니티에 연예인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2021년 한 연예인의 '뒷광고 논란 1년 만에 유튜브 복귀' 관련 기사에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표현은 피해자의 과거 간접광고 논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부정적 감정을 담은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피해자가 불쾌할 수는 있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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