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 93.9%…전년 比 0.8%p 상승
어린이들이 서울 한 어린이집으로 등원하고 있다. ⓒ뉴시스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 보육지원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들의 명단이 공표됐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일정 규모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여부 등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나타났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43개소 중 1083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60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0.8%p 상승했다.
설치 의무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00개소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이 인정되는 80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0개 사업장은 명단을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 뿐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수 인력 확보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고용부는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돼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제도이자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수단이다”며 “설치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명, 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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