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
경찰이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정오께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친 후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다만 아직 배우자에 대한 고발장은 접수되지 않았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선거 기간동안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근무중이었다.
중앙선관위는 A씨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1항은 성명 사칭이나 신분증 사용 등의 사위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된 공무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