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한 연인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대법, 징역 20년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30 13:18  수정 2025.05.30 13:18

경찰 출동 당시 남성도 자해 후 쓰러진 채로 발견

1·2심, 징역 20년 선고…"피해자 가족에 큰 고통"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헤어지자'는 연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2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집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사망 당시 20세)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으며 김씨도 흉기로 자해해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자해 직후 '살려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초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은 이제 겨우 20대에 불과한 피해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큰 고통을 평생 겪게 됐다"고 김씨를 꾸짖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이 김씨와 합의해 관대한 처분을 요청한 점과 김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김씨와 검찰은 나란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어진 항소심과 상고심은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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