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가격 공개···‘웨딩플레이션’ 막는다 [D:로그인]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6.02 07:00  수정 2025.06.02 07:00

결혼·출산 긍정적…혼인 건수 6년 만에 최대치

결혼식장, ‘스드메’ 평균 비용 2000만원 육박

기재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발표

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로 발 맞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웨덱스코리아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 부부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뉴시스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최근 혼인 건수가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영향이다.


그러나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에 드는 비용이 2000만원에 육박하면서 예비부부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그간 가격마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결혼에 발생하는 비용의 적정성을 판별하기도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웨딩업계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과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달부터 스드메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웨딩업계가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예비부부에게는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1분기 혼인 건수 6년 만에 최대···예식비용 2101만원


지역별 결혼서비스 평균 계약금액 현황.ⓒ한국소비자원

2일 통계청의 ‘2025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87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이는 동분기 기준 2019년 1분기(5만 9074건) 이후 최대치다.


그러나 최근 웨딩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결혼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한국소비자원의 ‘결혼 서비스 가격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결혼서비스 평균 비용은 2101만원으로 집계됐다. 결혼준비대행 서비스별 기본가격은 스튜디오 135만원, 드레스 155만원, 메이크업 76만원이었다.


결혼서비스 업체의 가격정보 공개율도 낮은 수준이다. 조사대상인 전국 522개 업체 중 36.4%만이 가격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었다. 결혼식장(45.9%)에 비해 결혼준비대행(13.2%)의 공개율은 더욱 낮았다. 업체는 ‘표준화 어려움’(56.6%)과 ‘경쟁사 노출 우려’(28.6%)를 가격공개를 꺼리는 이유로 꼽았다.


기재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발표···5월부터 가격 공개


정부는 지난해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스드메 업체 가격의 ‘깜깜이’ 논란이 계속되면서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책은 결혼서비스 업체가 가격표시 대상과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가격 공개 의무화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했다. 결혼서비스 업체의 경우 별도의 신고와 등록없이 운영할 수 있어 이를 지켰는지 점검할 수 없는 까닭이다.


정부는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의 관한 법률안(결혼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업종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스드메 가격표시제를 제안한 이세비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은 “준비 과정에서 가격 정보가 불투명해 청년들이 큰 경제적 부담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이를 제안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청년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비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11개 주요 결혼업체는 자율적으로 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며 5월부터 격월로 지역·품목별 가격이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아울러 관련 법 제정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언영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은 “지역·품목별 세부적인 가격을 공개해 앞으로 소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는지 알 수 있게 됐다”며 “전국 평균 가격 분포를 통해 웨딩 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의된 결혼서비스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격 공개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가격 정보 제공, 위약금 기준 구체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와 발맞춰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 내용 및 가격 정보 제공 ▲위약금 기준 구체화 ▲이용자의 창약철회권 명시 ▲대행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추가비용 요구 불가 등이다.


특히 서비스 내용 및 가격 정보 제공의 경우 예비부부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결 당시 인지하지 못하던 다양한 추가 옵션이 발생하는 점, 예상지 못한 추가금 문제를 해소하기 마련됐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예비부부들이 최종적을 지불할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계약서 앞면 포지부 서식을 마련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기본서비스 및 드레스 도우미, 헤어피스 등 추가옵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기본서비스와 추가옵션 관련 세부가격을 스드메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양동훈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정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은 예비부부들에게 계약체결과정에서 계약조건과 위약금 부과기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예비부부들의 합리적 소비가 촉진되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결혼준비 대행업체도 사업상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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