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해당 발언, 종교활동 해당하지 않아"
전 목사 측, 즉각 상고 의지 밝혀…"이번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시간 중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주일예배 시간에 성도를 상대로 한 공소사실 발언들은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 중 설교와 토크쇼를 하며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고 하는 등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2022년 3월 실시된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때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전 목사 측과 검찰은 나란히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에 전 목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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