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업체, 중국 업체 상대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재판부 "한국 등록 특허권 관한 사건…한국 법원, 재판관할권 가져"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허 침해 상품을 판매했더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국내 특허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1부(구자헌 수석판사)는 이탈리아 A사가 중국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A사는 국내에 양말 편직 기계를 특허 등록한 특허권자다.
B사는 중국에서 양말 편직 기계를 생산해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바바와 자사 홈페이지에 기계를 광고·판매했고 A사는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원고·피고 모두 외국 법인이지만 한국에 등록된 특허권에 관한 사건이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B사가 알리바바와 자체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시한 것도 국내 특허법에서 특허침해로 규정하는 '양도의 청약'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웹사이트에 한국어로 상품 정보를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배송이 되고, 원화 결제 방식을 제공해 국내로 유통된 점 등을 토대로 판매 의사를 밝히는 행위인 특허법상 양도의 청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B사가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중국 내 서버를 둔 자사 홈페이지에서 광고·판매하고 있지만, 한국 소비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판매 유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허법원은 이번 판결이 국외 온라인 플랫폼이나 국외 서버 기반 홈페이지에 특허 침해 제품을 게시한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허법에 따라 특허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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