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전야'…노사 막판 협상 8시부터 재개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5.27 20:45  수정 2025.05.27 22:09

노조 측, 임금 및 단체 협약 미타결시 28일부터 파업 예고

대법원 판례 따라 상여금 통상임금에 반영하라는 입장

파업 개시할 경우 후폭풍 우려 높아 극적 타결 가능성도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오가고 있다.ⓒ연합뉴스

임금협상을 진행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앞두고 27일 마지막 교섭에 나섰다.


27일 서울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과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서울시 버스노동조합(노조)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비공개 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조 측은 이날까지 사측과 임금·단체 협약을 타결하지 못하면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앞서 예고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교섭은 오후 4시쯤 한 차례 정회한 뒤 오후 5시쯤 재개했다. 교섭은 오후 5시 50분쯤 중단된 뒤 오후 8시쯤부터 다시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교섭에는 조합 측과 노조 측 3인씩 교섭위원 총 6명이 참석했다.


김정환 조합 이사장과 박점곤 노조 위원장은 이날 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12월 13일부터 총 9차례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진행했다.


양측은 지난달 2차 조정 회의 절차가 결렬되면서 비공개 실무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이 어렵게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정기 상여금 문제를 두고는 타협점을 찾지 못해 초기 협상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폭풍을 겪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라는 입장이다.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최종 임금도 오른다.


조합 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과중해지므로 상여금 폐지 등 임금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도 조합과 같은 입장에 서 있다. 시는 민간 회사가 버스를 운행하고 시가 세금을 들여 적자를 보전해 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임금이 80만 원(15%) 늘어난다.


노조는 이번 협상안 중 임금인상률의 경우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측 최초 요구안인 0%에서 노조 측 최초 요구안인 8.2% 사이에서 조정하자는 것이다.


파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양측 모두 여론 악화, 준공영제 개편 논의 등으로 이어지는 후폭풍을 맞닥뜨릴 우려가 높아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조는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나선다.


서울버스노조 파업이 개시된다면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1년여 만의 일이다.


당시 90% 이상의 서울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췄고 노사가 극적 타결하면서 파업은 11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시내버스 운송 업체 64곳이 394개 노선에서 버스 7014대를 운행 중이다.


서울시는 최소 3일 이상 파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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