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약 1년 간 1대 1 레슨 제자 상대 범행
피해자 "합의 생각 없어…공탁금도 받지 않을 것"
검찰이 동성 고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한국무용가 A씨(40대·남성)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고법판사)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약 1년 동안 1대 1 레슨을 받던 고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범행 당시 범죄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채 감정에 매몰됐다"며 "반성한다는 취지에서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피해자 대리인은 "피고인의 사과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A씨 측이 형사공탁을 할 경우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측에 "합의를 위해 노력하더라도 피해자 측에 추가 피해가 없게 가능하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달라"고 당부한 뒤 오는 7월1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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