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에 100인 집단분쟁조정…개보위, 6월 절차 개시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5.05.27 15:40  수정 2025.05.27 15:40

신청서류 보정 이후 전체회의서 개시 의결 예정

개시 후 14일 이상 공고기간 중 추가 참가신청 가능

집단분쟁조정 처리절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총 100인의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위원회는 전반적인 처리 방향을 검토 중이며, 법령에서 정한 60일의 조정 기한 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개보위는 신청서류 등을 검토해 지난 26일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했고, 보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6월 중순 분쟁조정위 전체 회의에서 개시 의결을 해 공식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에 참여를 원하는 정보주체는 절차 개시를 알리는 공고기간(14일) 중에 추가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조정은 개인정보위의 본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일시정지되며, 조사·처분 완료 즉시 속개돼 조정안 마련에 들어간다.


조정안은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면 참여한 모든 신청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나, 어느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분쟁조정위는 비용·시간 소모가 큰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간편·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 제도 취지에 맞춰 최대한 신속·적극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관련 피해구제를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소송절차에 준해서 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독립적 기구로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를 두고 있다.


50인 이상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유사한 형태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하나의 절차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