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뒤 바다·땅에 뿌리는 장례…산분장지 첫 국비 지원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5.27 14:00  수정 2025.05.27 14:00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가 산분장 제도 도입 이후 산분장지 조성을 위한 첫 국비 지원에 나섰다. 자연 친화적 장례 방식이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지원사업을 본격화한 것이다.


복지부는 27일 지난 1월 도입된 산분장 제도에 따라 지자체가 추진하는 산분장지 조성사업에 대해 국고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소당 1억원 이내에서 면적 기준(㎡당 10만원)으로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충북 청주시, 전북 무주군, 서울시 등 3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각각 목련공원, 무주 추모의집, 용미1묘지 등 기존 장사시설 내에 산분장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는 청주시 1400㎡, 무주군 234㎡, 서울시 500㎡이다. 공사 기간은 올해 5월부터 내년 말까지로 설정됐다.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을 골분으로 만들어 육상 또는 해양에 뿌리는 장례 방식이다. 해양산분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만 가능하다. 항만이나 어장 보호구역 등에서는 제한된다. 뿌리는 위치는 수면 또는 지면 가까이여야 한다. 별도 용기는 사용할 수 없고 생화만 허용된다.


복지부는 내년 자연장지 조성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최소 1000㎡ 이상의 산분장지 포함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기존 장사시설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산분장지 조성도 함께 추진하도록 유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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