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4~6개월차 월 최대 200만원 수령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5.27 09:45  수정 2025.05.27 09:46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빠 보너스제,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어린이들이 서울 한 어린이집으로 등원하고 있다. ⓒ뉴시스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에 4~6개월 차에 통상임금 100%인 최대 월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다. ‘맞돌봄’ 확산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원)보다 적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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