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도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폐기물수거차 기사에 금고 4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26 13:57  수정 2025.05.26 13:57

아파트 내 인도·차도 구분 기둥·1인 단독 작업 등 원인

재판부 "피고인, 충분한 주의의무 기울이지 않아"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아파트단지 내 인도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자에게 1심 재판부가 금고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단지의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 주행하다가 당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는 아파트단지 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기둥을 제거한 점과 2∼3인 1조 근무 원칙을 무시한 1인 단독 작업에 나선 점 등 안전불감증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거 작업의 효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 사건 현장으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됐다"며 "그런데도 차량을 운전해 진입했고 충분한 주의의무도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차량의 안전장치 설치 유무를 점검하지 않은 사업주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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