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6차로 무단횡단 50대 사망…法 "예측 어려워 운전자 무죄"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5.25 14:14  수정 2025.05.25 14:15

사고 장소 무단횡단 예측 어려운 곳

"제한속도 지켰더라도 사고 못 피해"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황윤철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7일 오후 11시53분께 인천시 서구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무단횡단하는 B(5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57.6㎞로 주행하던 중 B씨를 제대로 못 보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당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튿날 오후 여러 장기의 기능이 상실되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와 제한속도는 큰 차이가 없고 (도로 위 B씨) 인지 시점부터 충격 위치까지의 거리는 21.5m다"며 "피고인이 제한속도대로 운전했더라도 두 지점 사이 거리는 26.19m로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장소는 왕복 6차로의 3차로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반대 방향 차로 차들의 불빛으로 시야가 방해됐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는 어두운색 상의를 입고 있어 더 빨리 피해자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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