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관련자 중복되지만 두 사건 공소사실 구성요건 달라"
조현옥 전 수석, 이상직 공단 이사장 임명 지시 혐의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대가 뇌물 수수 혐의
법원이 23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을 지낸 조현옥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서 "두 사건은 공소사실 구성요건을 달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후 인사 담당자에게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딸 문다혜씨 전 남편 서 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되도록 해 지난 2018년 8월~2020년 4월 급여와 주거비 등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약 2억1700여만원) 규모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조 전 수석 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일부 중복될 뿐"이라며 "두 사건의 쟁점이 달라서 관련자들이 중복돼도 요증사실(증명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진술 대상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수석 사건은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이사장 내정자였던 이상직이 공단 이사장이 되도록 사전 지원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고,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이상직이 공단 이사장이 된 이후의 일을 다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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