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허벅지 슬쩍" 서울대 출신 뮤지션 나상현, 폭로글 인정…성추행 처벌 수위는?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05.23 09:24  수정 2025.05.27 05:54

ⓒ나상현 인스타그램 갈무리

'서울대 출신' 뮤지션 나상현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입을 열었다.


23일 나상현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먼저 다른 누구보다 글 작성자께 그리고 또 저의 과거 행동으로 인해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겪으셨을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1995년생인 나상현은 올해 나이 30세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출신 뮤지션인 그는 지난 2015년 나상현씨밴드의 EP 앨범 '찌릿찌릿'으로 데뷔했다.


나상현은 "과거에 음주 후 구체적인 정황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작성자분께 상처를 드리게 됐다. 그 당시 사과를 직접 전해드리지 못해 더욱 죄송한 마음이다.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린다"며 "늦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개인적인 사과를 드리고 싶다. 혹여 괜찮으시다면 개인 메시지 부탁드린다. 부디 작성자분에 대한 2차 가해는 삼가주시기 바란다"라고 사과했다.


그는 "약 3, 4년 전 음주상태에서의 언행을 지적받고 크게 반성한 뒤 주변인들의 도움도 받으며 꾸준히 문제를 개선하려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깊이 반성하고 노력하겠으나 다시 한번 불쾌감을 겪으신 당사자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SNS상에는 나상현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었다. 이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옆자리 여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여자가 취했으면 손을 그대로 두고 안 취해서 뭐라고 하면 깜짝 놀라면서 '실수를 했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누리꾼은 그가 다수의 여성 팬을 보유하고 있고, 여성과 인권 등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던 터라 더 큰 비난을 보냈다.


한편 음주 상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불쾌한 스킨십은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성추행 범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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