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무고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불구속 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5.22 10:47  수정 2025.05.22 10:48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편의 대가 2억 수수 혐의

창원지방검찰청. ⓒ뉴시스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방검찰청은 박 전 시장을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5월 검찰이 박 전 시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지 1년여만이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허홍 밀양시의원은 2023년 11월 이 같은 내용으로 박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출마했던 박 전 시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허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작년 5월 박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무고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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