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 조합장, 2019년 수천만원 뇌물 받은 혐의
공무원·중재인 대상 형법상 뇌물죄 적용 가능 여부 쟁점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인 김씨는 2019년 11월 조합장 선출 효력과 관련한 소송 변호사비 등 490만원을 송금받고 시공사 선정 관련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김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도시정비법 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한다. 다만 전통시장법에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김씨 측은 관련 법령이 모호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도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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