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가담 전 프로야구 선수에게 '징역 7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5.19 17:52  수정 2025.05.19 17:52

'환전책'으로 활동…공범들에게 범행 지시

2018년 프로야구 구단 입단…2020년 방출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혐의를 받는 2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1억9000만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환전책'으로 활동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모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해 3군이나 2군에서 활동했고, 2년 뒤인 2020년 구단이 육성선수 말소를 요청하면서 방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