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기준 없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개선 시급"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5.05.19 16:43  수정 2025.05.19 16:43

주건셥, 교육부에 기부채납 대책 마련 건의

'텅 빈 교실' 사회적 비용 낭비, 고분양가 원인 지적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주건협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 신청 시 교육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생수용 관련 모든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자가 학교 측과 직접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단 설명이다.


협회는 협의 과정에서 학교 측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증축 등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사업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오는 6월 2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인하(0.8→0.4%) 되고 대상이 완화(100→300가구)된다. 하지만 부담금 납부 대신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비용부담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최초 협약 당시 학생 수요가 착공 이후 감소해 학급수 조정이 필요한 데도 관련 규정이 부재한 탓에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으로 설치된 학급이 빈 교실로 남아있는 사례가 빈번한 문제란 지적이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학급 수 등 기부채납 규모가 확정되면 사실상 조정이 어려워,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텅 빈 교실의 증축 등 기계적인 행정이 이뤄지며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주건협은 이 같은 문제가 학교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2023년 9월 26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대책을 통해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23년 5월 31일 교육청 기부채납 관련 자체기준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기준을 살펴본 결과 기부채납 업무추진 시 분쟁 및 소송관련 사전대비를 위한 지침에 불과하단 설명이다.


주건협은 이 같은 기부채납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급수 등 학교시설 기부채납 조정 기능을 부여해, 입주시점의 실제 학생수를 반영해서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할 경우 협약체결 시점에 교육청이 확충이 필요한 적정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부채납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집행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부채납에 따른 분쟁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입주 시점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학급 수 등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학급 수 조정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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