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체계, 결정 사례 안내
오는 20일 부산서도 개최 예정
경기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뉴시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9일 서울 본부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對美)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설명회에서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체계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 및 국제분쟁 사례 ▲품목분류 국제분쟁 발생 시 구제 절차 등을 소개했다.
또 설명회와 동시에 1대 1 상담창구를 운영해 심층 상담을 요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실무 안내를 제공했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미국의 관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설명회가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4월 도입한 대미 수출 물품 대상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 처리제도(Fast Track) 운영을 더욱 강화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설명회는 오는 2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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