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 25~45세 미혼남녀 100명 모집…남녀 각각 50명 선정해 개별 통보
심리·정서 지원, 상담,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지원 제공
모호한 면제 요건 수정돼 심의 기준 충족한 정비사업·건축물 사업자 면제 신청 가능
1. '설렘 인 한강' 시즌2 참가자 모집
서울시는 다음 달 21일 오후 4시 반포한강공원 세빛섬에서 미혼남녀 만남 행사 '설렘 인 한강' 시즌2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월 밸런타인데이에 열린 '설렘, 아트나잇'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되는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이다. 한강의 감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연애 코칭과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을 결합해 참가자들이 어색함 없이 소통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모집대상은 서울시 거주 25~45세 미혼남녀(2000년생~1980년생) 총 100명(남 50명, 여 50명)으로 참가신청은 다음 달 9일 오후 6시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하면 된다. 거주지, 나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심사 후 무작위 추첨으로 남녀 각각 50명을 선정해 다음 달 13일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2.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39세로 상향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달 25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면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이 기존 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재단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연령 상향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35세~39세 확대된 연령 대상자도 심리·정서 지원, 상담,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또 청년이 주체적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제안하는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를 지속 지원해 가족돌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3.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정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 규제철폐의 하나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개정됐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추진 시 대기질, 수질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고자 사업 인허가 전 실시하는 제도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 협의절차 면제 대상과 모호한 면제 요건이 수정돼 심의 기준을 충족한 모든 정비사업·건축물 사업자의 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안 평가를 면제받는 경우 협의 기간은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20일(초안 20일)로 28일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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