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 HDC 현산에 영업정지 1년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05.16 16:03  수정 2025.05.16 16:03

현산 "집행정지 신청·행정처분 취소 소송"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구 화정아이파크) 최근 모습. ⓒ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HDC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후 3년 4개월만에 내려진 행정 처분이다. 앞서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에 HDC 현산은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서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면서도 “앞으로 안전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산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3조60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매출 총액의 84.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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