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정된 선고기일 재판장 직권으로 변경
1심 재판부,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5년 선고
원심 수준의 형량 확정시 조주빈 70세 넘어 출소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 ⓒ연합뉴스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9)이 또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한 달 늦춰졌다.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원심 판결과 동일한 형량을 받을 경우 70세를 넘어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1형사부(공도일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예정됐던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6월12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재판장 직권으로 지난 12일 피고인 측에 공판기일변경명령을 발송했고 명령서는 전날 송달됐다. 공판기일 변경은 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조주빈이 '박사방 사건'을 일으키기 이전인 2019년경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1심은 지난 2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다.
아울러 1심은 조주빈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항소심은 조주빈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며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주빈은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관련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죄이고 이번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조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주빈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1심 수준의 형량을 받을 경우 70세를 넘어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외에도 조주빈은 작년 2월에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추가 기소된 건으로 박사방 사건 공범인 강훈과 함께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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