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30대·20대 가담자에 각각 징역 1년6개월·1년 선고
"범행 결과 참혹…사법부 응징·보복 집착이 이뤄낸 범행"
가담자 96명 재판 회부…법조계 "이번 판결, 양형 기준점 제시"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가담자 2명에게 14일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일련의 재판 중 첫 선고인 만큼 향후 예정된 재판들에서 중요한 양형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가담자인 소모(28)씨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후 법원 청사 외벽에 벽돌·하수구 덮개 등을 던져 훼손하고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등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씨의 경우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로 침입해 화분 물받이를 들고 유리문에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고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향해 "지금도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며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전과 없는 초범들이라서 사실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며 "(재판부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 것 같다"고 이번 판결을 분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서면으로 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김씨에게는 징역 3년, 소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총 96명이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오는 16일에는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어 28일에는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했던 박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가담자들 사이에서는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 중인 사람들이 있지만 범행을 부인하거나 검찰이 제시한 영상 증거가 오염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줄지어 예정된 재판에서 양형을 내리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규 변호사는 "가담자 개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수준이 다를 수 있고 반성 여부도 천차만별"이라며 "기본적으로 대부분 실형 선고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단영 변호사(김단영변호사법률사무소) 역시 "양형 기준 중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역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날 판결이 앞으로의 재판에 양형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지 않는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이날 선고받은 가담자들보다 훨씬 엄중한 양형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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