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 판결에 “마음 무거워…당분간 활동 중단”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5.05.14 09:13  수정 2025.05.14 09:13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호민은 방송 활동을 잠시 중단한다.


13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우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주호민은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며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고 잠시 활동을 쉬어간다는 뜻을 전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등의 발언을 통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호민이 아들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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