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그가 내놓은 해명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4년 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 B씨의 돌봄을 받아왔다.
딸을 혼자 두는 것이 불안해 지난 3월 자택에 CCTV를 설치했던 A씨 모친은 촬영된 영상에서 B씨가 딸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
영상에는 B씨가 식사를 거부하는 A씨를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격하며 음식을 억지로 먹였다. 낮잠 시간에 A씨가 자지 않으면 발로 차고 머리를 베개로 누르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충격적인 점은 그가 CCTV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던 B씨는 A씨 모친이 영상을 직접 봤다고 밝히자 뒤늦게 잘못을 시인했다.
A씨 모친은 "B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를 왜 때렸냐는 질문에 '일부 행위는 장난이었다'라고 답변했다. 장난이었다는 말을 듣고 더 화가 났다"라고 분노했다.
현재 지역 자활센터는 B씨에게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으며,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 측은 B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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