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쟁 제한, 소비자권익 저해 자치법규 173건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5.13 12:00  수정 2025.05.13 12:00

공정위, 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지자체의 조례·규칙은 진입제한 33건, 사업자차별 31건, 사업활동제한 25건, 소비자권익제한 84건 등 173건이다.


진입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할 때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으로 보고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해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지자체가 이런 요건을 설정할 경우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돼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사업활동제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고 규정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해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키고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소비자권익제한 규제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지자체가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평생교육학습원, 캠핑장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자·사용자 귀책사유 각각에 대해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관련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규정하도록 개선했다.


운영자 귀책사유는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 귀책사유만 규정하거나 아예 규정을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조례를 수정·개선한 것이다. 이는 지역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개선효과를 가져다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공정위가 매년 추진하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 개선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의 주요 평가지표 중 하나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조례·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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