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살시도 청년 치료비 지원 확대…연간 100만원까지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5.13 08:18  수정 2025.05.13 08:18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정부가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후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지난해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소득 요건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폐지했다.


올해 5월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했다.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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