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에 자라난 어린나무 태우려 나무에 불 붙였다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
과수원서 영농 부산물 태웠다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
경북경찰청은 경북 산불 발화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는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묘객 A씨는 지난 3월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수원 임차인 B씨는 같은 날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28일 의성군청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사건 전체를 인계받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18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에서 목격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합동 감식, 압수수색, CCTV 등 영상 분석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산불 피해 면적 자료를 제출받아 피의자별 실화 면적을 구분해 범죄 사실을 특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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