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죄질 중해"…판결 이후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여자 수강생을 비롯한 불특정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고 압수한 개조 아이폰과 애플워치(스마트워치) 등은 몰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29일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습학원에서 차량 운행 등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22년 9월20일 오후 3시40분 통학 차량에서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해 10대인 B양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는 등 지난해 9월30일까지 총 17명을 상대로 14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애플워치는 아이폰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리모콘으로 활용했다.
또한 지난해 10월11일 오후 7시42분에는 강원 원주시의 한 매장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며 앞 테이블에 치마를 입고 앉은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9분간 불법으로 영상 촬영하는 등 2021년 6월 28일부터 261명을 상대로 196회에 걸쳐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여기에 지난 2019년 5월31일부터 10월26일까지는 한 독서실에서 16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지난 2018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길거리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던 중 발각돼 수사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해 11월15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후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인터넷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중하고 불법 촬영물 수가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에 검찰과 피고인은 재판 이후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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