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위에 외부 분과위원 위촉됐다는
이유만으로 '찍어내기'식 퇴출 투쟁 대상돼
임응수 "민노총, 민주당 선대위 합류엔 잠잠
정치단체인 민노총이 정치중립 운운하느냐"
임응수 변호사(사진 가장 오른쪽) ⓒ뉴시스
국민의힘 ICT방송미디어정책특위의 외부 분과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이유로 민노총 언론노조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코바코) 비상임이사 '찍어내기'의 대상이 된 임응수 변호사가 코바코 지부를 향해 역으로 언론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제안했다.
임응수 변호사는 8일 입장문에서 "만약 코바코에 일반 공공기관보다 더 엄중한 정치중립 의무가 요구된다면 그 의무는 비상임이사 뿐만 아니라 노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정치단체인 민노총 언론노조가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라며 "코바코 노조가 민노총 언론노조를 탈퇴한다면 나도 비상임이사직에서 깨끗하게 물러나겠다"고 천명했다.
앞서 임 변호사는 지난달 출범한 국민의힘 ICT방송미디어정책특위(위원장 김장겸 의원) 산하 'MBC 공정성 회복 및 공영방송 민노총 저지분과'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됐다. 그러자 민노총 언론노조 코바코지부는 임 변호사를 코바코 비상임이사에서 쫓아내겠다는 '퇴출 투쟁'을 공언했다.
이와 관련, 임 변호사는 "코바코 임직원들은 코바코 관련 법이나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활발히 의견을 개진해 오고 있다"며 "내가 국민의힘 'MBC 정상화 및 민노총 저지분과'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런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MBC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하는 일에 기여하는 것은 공기업인 코바코 이사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의 의무"라며 "그런데도 민노총 언론노조 코바코 지부는 내가 자문위원 자격으로 국민의힘 MBC 정상화 및 민노총 저지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위협과 겁박으로 막아서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을 때 민노총은 잠잠했다"며 "만약에 내가 민주당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면 민노총이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나섰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자신의 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를 문제삼는 민노총 언론노조 코바코 지부 측의 문제라는 점을 설명한 임 변호사는 그간 계속된 코바코 지부의 공격은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임 변호사는 "민노총 언론노조 코바코 지부는 8일 또다시 나를 공격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유사한 내용을 유튜브에까지 게재해 부당한 가해행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코바코 지부의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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