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BJ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전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숲(SOOP)에서 BJ로 활동해 온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101회에 걸쳐 총 8억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준수와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가 몰수되지 않았다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은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며 “위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압수된 휴대전화 중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했다. 2심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다.
A씨는 항소심에 앞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두 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 양형부당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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