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약' 법제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서 전략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학자금 대출 '상환 방학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배현진 의원이 2일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 후보 국민먼저캠프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약'을 실현하는 법안이다. 해당 공약엔 △상환 방학제 신설 △상환의무 소득 기준을 현행 월 237만원에서 월 3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기업 대리상환 제도 도입(참여 기업 법인세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해당 법안엔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가 최대 1년 동안 일시적으로 원리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 '상환 방학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신청자가 원할 경우 상환 방학을 두 차례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로 △실직 △재난 △부모 사망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대다수의 청년들은 아무리 생활고에 시달리더라도 상환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세대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학자금 대출의 체납·연체액은 1913억원(7만6879명)에 달했으며, 체납률은 17.3%로 1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상환 방학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7만여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체납자는 물론, 전체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 90만명의 원리금 납부 압박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의 실태조사를 보면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 가운데 단 몇 천원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기에 몰린 청년들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며 "상환 방학제는 국가가 많은 재정을 들이지 않으면서 위기에 놓인 청년들에게 상환 독촉 대신 상환 여유를 갖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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